대전시,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확대하고 요건은 완화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주말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평일(오전 7시 30분~오후 9시)에만 가능했던 시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다음 달 1일부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때 5분 이상 간격 사진 2장을 올려야 신고할 수 있던 것을, 다음 달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복선 등 교통 통행을 심하게 방해하는 곳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운전자 부재 확인이 가능한 사진 1장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기준을 완화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하고 민원유형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해 불법 주정차 현장 사진을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민원내용과 함께 전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려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주정차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전이 주정차를 포함한 교통문화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동형 CCTV 차량(시내버스 탑재형 및 승합차)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와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토요일 단속과 공휴일 계도 활동을 해 왔다. 5개 자치구에도 주말 및 공휴일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