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5.7%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6억원, 개인사업자 32억원, 법인 25억원으로 총 113억원이며, 지난해 대비 52억원(85.7%) 늘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인상한 세율로 부과한 것으로, 이는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장기간 반영되지 않았던 세율을 정상화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타 자치단체도 주민세를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세대주는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법인은 5만원∼50만원을 7만 5000원∼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시민이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주민세 인상에 따른 재원은 우리 시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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