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육연구소는 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대책 마련 시급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지난 4년간 300억여원이나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납분은 매년 대전시교육청이 대납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재정이 사립법인의 충당금으로 쓰였다는 지적이다.
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대전교육연구소는 “대전지역 사립학교들의 미납 법정부담금은 2012년 81억원에서 2013년 80억원, 2014년 83억원, 지난해 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대전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의 평균 납부율은 13%로 나머지는 매년 시교육청이 대납해 왔다.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제각각이다.
지난해의 경우 25개 재단 가운데 1%대 이하 납부율을 보인 학원은 공산학원(0%), 동준학원(0.3%), 경금학원(0.4%), 혜정학원(0.8%), 이문학원(0.9%), 돈운학원(1.3%), 한빛학원(1.8%) 등 7곳이다.
전국 법정전입금 납부율 평균 20%가 넘는 재단은 장훈학원(111.3%)과 대신학원(57.7%), 유명학원(28.9%) 등 3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중태 대전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은 “매년 법정부담금의 90%가 대전시교육청에 전가되면서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재정은 줄어들고 있다”며 “사립재단은 권한만 누린 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만 지도·감독해야 할 시교육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별 재정 건전성 지수 등을 파악해 우수한 사립학교 법인은 보조금 지급이나 목적사업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법인 스스로 내실화있는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덕기 시교육청 재정과 사무관은 “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61%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제재를 시행할 경우 학교 교육경비가 삭감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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