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한다.
대전시는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와 미래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은 지난 8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5건, 공정거래 교육 38개사를 목표로 스마트 환경개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진흥원은 지난 5월 미래부에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및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제안,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비 2억 7600만원을 지원받아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사업 ▲앱 개발 환경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진흥원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계약서 조항 검토, 불공정계약, 대금 미지금 등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등으로 다양한 법률자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 교육 길라잡이 교재 및 표준계약서를 관련기업에게 배포하고, 서비스 범위를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와 웹툰 작가 등 개인 창작자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홍 시 산업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지역 디지털콘텐츠분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기업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과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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