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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동물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 차단해 위법
#반려동물 판매업자인 A는 다른 지역에 사는 구매자에게 고속버스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려고 한다. A씨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B씨에게 반려동물을 버스 외부 화물칸(버스 외부 하단에 위치) 실어 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원인 C씨는 화물칸을 이용해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동물의 안전을 해치는 등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싣고 운송하는 행위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속버스 화물칸의 상태와 버스 운전자의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의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건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판단 근거는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보호법상 운송 중인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법에 규정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버스 화물칸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을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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