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충남도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언론에게 갑을오토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제2기 도 인권위 출범 기념 촬영 모습./충남도 제공. |
“충남도의 인권 위한 행정 조치와 언론의 감시자로서 관심과 취재·보도” 당부
충남인권위원회가 충남도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언론에게 갑을오토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무더위 속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 노동조합과 회사 관리자, 용역 및 경찰의 대치와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충남인권위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먼저 인권위는 그간 충돌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파악한 바로는 갑을오토텍은 2008년부터 여러 차례 경비용역을 투입했고, 지난해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해 제2노조를 설립,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3월 단체교섭에서는 사측이 기존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대신 단체협약 전면개정을 요구 했고, 이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법원은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에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극 조치를 촉구했다.
인원귀는 “갑을오토텍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갑을오토텍의 불법적인 대체생산, 대체인력 투입 및 직장폐쇄에 대한 노조의 고소·고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 엄중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합원과 가족들의 접견 및 합법적 집회를 보장, 제2의 백남기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벽과 캡사이신 등의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자제하라”며 “검찰과 경찰, 노동부는 용역경비업체가 알바로 동원한 젊은 청년들에게 폭력행사 등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경비업법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단속하고,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시 용역경비배치 허가를 취소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충청남도는 ‘충남도민인권선언’ 제11조(노동에 관한 권리)에 따라 도민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민의 인권구현을 도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언론은 우리 사회의 감시자로서 갑을오토텍에서 또 다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취재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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