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1일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방해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주민과 업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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