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55)씨는 작년 병원에서 급성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반년에 걸친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본인부담액)가 3723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사전적용) 받아 506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했다. 최근 장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장씨의 작년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인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결정에 따른 의료비 초과금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49만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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