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반려견, 고양이 구출로 응급 사태 발생 시 인력 공백 우려
올 상반기 대전에서 119구조대가 동물 구조를 위해 600번 이상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양이 구출 등 위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119 동물구조 현장출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25건이던 대전 119의 동물구조 현장출동 건수는 지난해 906건으로 381건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출동 횟수가 604건에 달해 2012년 출동건수를 훌쩍 넘겼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59건, 2014년 684건, 지난해 906건 등 출동 횟수가 2014년 감소하다가 다시 늘고 있다.
이처럼, 동물구조 출동횟수가 느는 것은 주인 부주의로 실종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출동건수 대부분이 비응급 상황이라는 점이다. 멧돼지나 뱀 출현, 벌집 제거 신고도 있지만 길 잃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포획·구조 요청이 더 많다는 게 구조당국 설명이다.
대전소방본부에는 하루 평균 동물구조 신고 5~6건이 접수되는데, “길에 버려진 것 같은 개가 돌아다니고 있다”,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119 구조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1분께 유성구 카이스트 교직원회관에서 울고 있는 새끼고양이를 구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9시 58분께 동구 용전동 한 가로수에 올라간 고양이를 땅에 내려주기도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게 두려워 대부분 출동하고 있다. 거절당할 것을 대비해 위급상황처럼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출동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조당국은 비응급 상황에 출동했다가 정작 응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화재나 인명구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견이나 고양이의 단순 포획, 구조 같은 비응급 상황 신고로 구조인력이 출동할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 상황에 바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동물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기동물은 지자체나 자치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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