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방지 시설 등 변경 신고(허가) 미이행 5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 2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금강환경청은 폐수 무단 방류 등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 자체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1개 업소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장마철 환경관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며 “앞으로도 감시역량을 집중해 위반업소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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