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인재개발원이 재물조사, 민원처리부 전자관리시스템 활용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대전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건, 주의 6건, 개선권고 2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 인재개발원은 정수 물품 수급계획 등 물품관리 실태 조사에서 잘못 등재하거나 물품대장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재물조사를 진행해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2014년 행정자치부장관의 재물조사 지침에는 물품관리별로 자체 재물조사를 계획을 수립해 전자태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불용물품은 대전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은 보유·운용을 잘못 등재하고, 재물조사 때 증감물품에 대해 재물조정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부 전자관리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재개발원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게 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 대장으로 작성된 민원처리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부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일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등 민원 사무를 소홀히 관리해 개선 처분이 내려졌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