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동시에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조사까지 권한에 반영한 것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 팀장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전직 대통령을 위시해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척결하는 것을 공수처의 역할로 명시하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를 수사 대상의 가족 범위로 규정했다.
단, 수사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했을 경우와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을 때 착수가능케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법안이 참여정부때부터 9번 제출됐다. 이번이 10번째”라며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독직 의혹을 받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 투명한 대한민국,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여러 개혁법률안 중 최초의 법률안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 등 다른 의원들의 많은 지지 하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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