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 결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8일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김경훈 의장과 김종천 의원에게 제명과 1년간 당원자격정지의 징계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대전시당은 자료를 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부적절한 해당행위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 대한 경고”라며 “앞으로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원칙과 약속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지방의원 모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평했다.
제명은 당적 박탈을 의미하고, 앞으로 더민주 소속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자격정지도 명시된 기간만큼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징계모두 기간에 상관없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의 관행에 견줘보면 두 의원이 7일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동료 의원들이 탄원서를 냈고, 본인들이 책임 통감과 반성하고 있기에 다소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일각에서는 원구성과 관련해 당의 기상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재심사 요청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데 대해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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