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지방분권 보장이 미흡,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과 대조된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충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지만, 대다수 사항을 법률에 유보시키고 있다.
제117조 1항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제118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자체 선임 방법 기타 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반면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확실히 명기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항수를 3개에서 14개로 증가시켰다.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직접민주제 보완, 지방정부 실험적 집행권 보장 등 내용이 헌법에 보장됐다.
이탈리아 헌법 117조에는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119조에는 재정 및 세제 자치권까지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역시 각각 2004년과 2006년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1952년부터 1987년까지 개헌을 9차례나 했지만 모두 중앙정치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자치분권 보장은 미흡했다.
실제 ▲1차(52년) 대통령재선 ▲2차(54) 집권연장 사사오입 ▲3차(60) 의원내각제 ▲4차(60) 소급입법 ▲5차(62) 제왕적 대통령제 ▲6차(69) 대통령 3선연임 ▲7차(72)대통령 간선 ▲8차(80) 대통령 7년단임 ▲9차(87) 대통령 직선 등이 그동안 있었던 개헌의 주요 내용이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헌법개정' 내용도 이같은 개헌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헌법 전문 또는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의 국정 참여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제117조의 지방자치 최대 독소조항인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흡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많은 선진국이 지식정보사회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권형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반은 지방분권형 개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라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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