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도와 시·군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514건을 발굴, 정비 완료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한 자치법규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96건 ▲국토 159건 ▲산업 70건 ▲농ㆍ식품 23건 ▲환경 5건 ▲문화ㆍ관광 11건 ▲해양ㆍ수산 3건 ▲지방행정 95건 ▲보건ㆍ복지 26건 ▲산림 19건 ▲교통 7건 등이다.
주요 정비사례를 보면, 국토 분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취소 시 다시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제도 운용 조항을 없앴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할 때 상위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환경 분야에서의 경우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건축주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만 이행토록 했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에도 상위법령 제·개정 알림서비스를 실시, 관련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해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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