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 다수…가입 시 신중해야
대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보험사 모집인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얼마 뒤 종신보험이 아닌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안 A씨는 보험사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과 보험사의 확인전화에서 저축보험이 맞다고 대답했단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사의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대전·충남지역민들이 끊이질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충남지역 금융민원은 2008건으로 이 중 보험관련 민원이 62.9%(1262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관련 민원 중 불완전판매와 모집 관련 민원은 42.2%(53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579건)보다 8.1% 감소했지만 해마다 꾸준하다. 올 상반기 불완전 판매를 상품별로 살펴보면 종신보험 민원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관련 민원 중 불친절·업무처리 오류 16%(202건), 계약의 성립·실효 14.3%(181건), 기타(개인정보·약관) 12.5%(158건), 보험금 산정·지급 9.5%(120건), 모집인 운영 4.1%(52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 대전지원은 보험모집인과의 계약 체결 시 보험사의 확인전화에 대한 대답이 분쟁발생 시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히 대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설명불충분 민원은 대부분 모집인과 민원인의 의견이 달라 사실 확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텔레마케팅(TM) 계약은 녹취가 돼 있어 계약 시 들었던 상품과 실제가 다르다면 보험사에 요청해 모집녹취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모집인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의식 제고와 보험판매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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