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항쟁유공자와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사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회 설립과 6ㆍ3 항쟁관련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6ㆍ3 항쟁은 지난 1964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을 위해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ㆍ19 혁명 및 5ㆍ18 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4ㆍ19혁명 유공자 등과 다르게 6ㆍ3 항쟁 희생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유공자회 설립을 통해 단체 회원간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희생자에게는 의료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민족의 자긍심과 국가이익을 위해 희생하신 6ㆍ3 항쟁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당연하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6ㆍ3항쟁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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