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에도 같은 법안 발의됐으나 폐기
천안시 일원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은 언제쯤이면 해소될 수 있을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반영시키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 발의자는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사진)이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 광역시들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
현재까지 6개 광역시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교통혼잡은 6개 광역시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겪고 있는 현안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광역시만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천안만 아니라 청주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창원, 포항 등 16개 도시가 지원대상에 반영될 수 있다.
단, 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비슷한 취지에서 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도 임기내 심사가 온전하게 이뤄지지 못하며 폐기됐다.
박찬우 의원은 “도로법 중에 불합리한 규정과 시설의 안전관리, 도로 건설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반드시 법이 개정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의 효과가 체감되게 하겠다”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농복합시의 국도와 지방도의 교량·터널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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