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LH 실무협의체 구성 회의 개최 등 사업 재개 뜻 모아
대전시내 10여년 간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소제, 구성2, 천동 3구역, 대덕구 효자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된 4개 구역과 미착공 구역인 동구 대동 2구역에 대한 재개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달 15일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LH대전지역본부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시 관계자가 직접 LH를 찾아 사업 재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LH 역시 공익적 약속사업 인만큼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해 사업 재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건물 밀도, 건물 연면적 대비 대지 면적 비)를 현재 250%에서 300%로 높여주고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비상임 이사회를 거쳐야 할 뿐 만 아니라 사업성이 낮은 가운데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칫 대규모 미분양이라도 날 경우 부채만 더 늘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LH 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밀도를 높여 지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단된 4개 구역의 기반시설 부담금 3000억 가운데 현재 국·시비 15%, LH 85%(2600만원 상당)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비·시 부담을 30%로 올려달라는 게 LH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10여년 동안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 손실을 줄이고 진행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250%까지 잡고 있다.
시는 LH 측의 요구대로 300%까지 용적률을 올려 고밀도로 진행할 경우 기반시설에 비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경관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LH 역시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구역별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설명회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그동안 묶여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한 소통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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