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낮은 노인 요양병원을 거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요양병원 인증제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동구 지역에서 사무장 대상 병원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폐업절차에 돌입한 A요양병원을 비롯한 수사선상에 있는 요양병원들 모두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53개 요양병원 가운데 1곳을 제외한 52개 노인요양병원이 인증을 통과했다. 부적합 등의 이유로 인증이 유보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대전지역 요양병원들 가운데 환자 유인행위와 불법 요양급여 청구, 사무장 병원 운영등을 이유로 5~6곳의 요양병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들 병원 모두 인증을 통과한 셈이다.
요양병원 인증은 질낮은 요양병원을 걸러내겠다며 지난 2013년 복지부가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자율에 맡기는 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의무화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증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지난해 2월까지 전국 1314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511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476곳(93.2%)이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1곳에 불과해 전체의 0.4% 수준이어서 인증평가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요양병원 인증의 경우 환자관리와 안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증 평가기간에만 기준에 맞춰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 일부 요양병원들은 ‘인증 컨설팅’업체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기준을 습득하는 등 일종의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인증 컨설팅 업체들은 사전에 인증에 통과한 요양병원에 적용한 인증 기준 등을 습득해 이를 바탕으로 인증 통과를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업체들로 인증평가원과는 관계없는 사설업체들이다.
정부는 이들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을 막기위해 해마다 인증 평가기준과 항목 등을 바꾸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을 막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증기준을 강화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문제있는 요양병원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인증은 개설자의 개념보다는 환자 케어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이나 병원 운영의 문제점 등을 걸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인증이 안된다고 병원을 탈락시키는 등의 개념이 아니라 의료 수준을 상향 시키는 개념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인증부터 인증기준의 변별력을 위해‘중’ 점수를 상향 조정(1주기=30% 이상 80% 미만→2주기 60% 이상 80% 미만)하고, 각 영역의 80%만 충족하면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판정 기준을 전체·기준별·장별 조건을 각각 설정해 판정 기준을 대폭 높였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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