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운전했다고 사고접수...보험금 300만원 가로채
지난해 12월 9일 공주시 한 지하주차장. A(43)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 벽을 들이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보험사에 “아내 B(43)씨가 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벤츠 차량 소유자가 아내 B씨였고,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당신이 사고를 냈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일러줬다. 내막을 몰랐던 보험사는 이들 부부에게 범퍼 등 차량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올해 또 사고를 냈다. 5월 1일 오후 9시께 서구 둔산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벽을 들이 받은 것. 사고 차량은 같은 벤츠였고, 면허는 역시 없었다.
이번에도 A씨는 아내와 상의한 후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 수리비는 600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보험사 직원은 아내 B씨에게 기본적인 사고 내용을 물어봤다. 그러나 B씨는 앞 범퍼가 부서진 사실을 몰랐다. 정확한 사고 장소를 물었지만 횡설수설했다.
A씨 부부는 보험사가 자신들을 수상히 여기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 등)로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나 허위입원 등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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