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
최근 어린이집의 결핵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된 가운데 앞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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