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분별 대출갈아타기 억제 조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기존 대출자들에게 대출 증액을 권유해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때 대출모집인이 받는 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대출모집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대출자들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단 방식을 적용해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왔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을 유치한 대출모집인들은 더 많은 수당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연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으로 대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했지만, 연 19%가 넘을 경우 수당은 5%로 올라간다. 이 같은 수당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대출실적은 2015년 3조 6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상승한 6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도 1578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데도, 일부 저축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생겼을 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등 여신심사 책임은 대출모집인에게 돌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9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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