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내용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청 대학들도 매뉴얼 마련과 교직원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교사 등에게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부조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모든 교원이 포함된다.
다만 이 시행령이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은 자세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령에 앞서 법에 위촉되는 각종 사례들을 정리해 일선 학교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이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전시교육청도 시행령과 교육부의 매뉴얼이 나오는대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가도 교수와 직원대상으로 교육 준비에 나섰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해설서나 언론보도 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달말쯤 열리는 개강 교수회의와 직원회에서 교육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교육계는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대학가에 관행처럼 굳어졌던 석ㆍ박사 학위 심사과정에서의 논문심사비와 식사대접비 등의 금품ㆍ향응 대접 등이 다소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입시를 앞두고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입시 설명회 등의 홍보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각종 접대 등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없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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