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김모(25)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키를 자신의 동료에게 넘겨줬다. 동료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고 동승했지만 김씨는 방조죄로 입건됐다.
#2= 윤모씨(44)는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함께 탔다. 윤씨는 동료가 주차하기 편하도록 차량에서 내려 손짓으로 주차를 도와줬다. 윤씨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윤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자를 비롯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행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이어 지역에서도 지난 4월부터 2달동안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행자 처벌이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4월~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인원이 785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동안 1502명이 입건돼 2배이상 급증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구속 인원도 지난해 2명이던 것이 올해는 8명으로 4배이상 급증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난해 4월~6월까지 198명가운데 재판까지 이른 경우가 47명(23.74%)으로 이들은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하지만 올해 같은기간 187명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으며, 이가운데 32.62%인 61명이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은 이들 가운데 3명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다보니 음주운전 방조나 음주로 인한 구속, 입건 등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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