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안전사고에도 산업재해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은 2일 학생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3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수는 2013년 112건, 2014년 176건, 2015년 20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총 493건에 이르는 사고 중 중대사고로 분류되는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단 2건뿐이었다.
중대사고는 법률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학생연구원 손가락 절단사고는 중대사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학생연구원의 보호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정 중 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며 “미래의 기둥이 돼야 할 학생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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