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제정부 법제처장이 2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림ㆍ해수부, 산림청, ’3만원’은 물가와 현실 반영 못한 금액... 중기청, 내수침체 우려
권익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될 것" 반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부처들도 견해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ㆍ어업과 축산, 산림, 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안을 주도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음식물 3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은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했지만,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농ㆍ수ㆍ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유관업계의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價額)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법령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 효과와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익위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덕분에 경제 위축에 대한 타 부처 등의 의견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ㆍ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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