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철 일부 역장과 부역장 등의 부적절 행태가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대전도시철도 A역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A역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 ▲A역 B역장의 인신공격 발언 ▲A역 C부역장의 근무태만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 C부역장의 폭언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역 운영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도시철도공사는 위탁 역의 회계·복부 등 역무운영 관리의 수시 또는 정기 관리감독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부적절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A역장과 B부역장의 문책을 요구했다”며 “위탁 역 지도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도시철도공사 지도ㆍ감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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