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패키지 상품, 티켓, 숙박권 등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많아져
대전 지역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에서 사기범죄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휴가철 패키지 상품이나 티켓, 숙박권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해 놓고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인 ‘먹튀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대전지역 온라인 장터 사기 범죄는 모두 7587건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2623건, 2015년 3059건, 올해도 7월 말 기준 1905건에 달했다.
지난 26일 중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콘서트 티켓, 스마트폰, 운동화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851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싸게 사려는 심리를 노렸다. A씨는 물건값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바로 잠적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고교생이 온라인 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속여 팔기도 했다.
유성경찰서는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고교생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B군은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 가수 콘서트, 팬 미팅 티켓을 팔겠다’고 하고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24명에게 3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되돌려 주겠다며 13명에게 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렇듯 온라인 장터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물놀이 공원 시설과 용품 할인권 등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된 충동구매는 피하고 개인간 직거래때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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