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전 필히 조건을 확인해야
#1. 주모(33·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지난 5월 카페 광고를 통해 계약금 15만 원을 내고 이틀간 놀러 갈 펜션을 계약했다. 개인사정이 생겨 규정에 맞게 이용 10일 전 취소를 요청했지만 주인은 거절했다. 주말은 최소 5일 전 요청을 해야 한다는 자체규정 때문이다.
#2. 유천동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달 초 펜션을 예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했다. 여행 2주 전 사정이 있어 못 가게 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 했다. 펜션 약관 상 예약 완료 후 100% 환급 불가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휴가철 피서객이 즐겨 찾는 펜션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예약취소 시 환불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올려 받는 등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충청지역 펜션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2014년 7·8월이 각각 54건과 70건이고, 2015년은 47건과 40건으로 다른 달보다 최소 20건에서 최대 60건 차이가 났다. 올 7월도 이미 45건이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가장 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총 민원 677건 중 82%에 해당하는 555건이 금전적 피해사례였다.
이는 펜션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을 때 자체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약금이 많은 성수기 주말엔 예약 10일 전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 당일 취소도 요금 90%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펜션은 고객이 취소를 요청할 때마다 자체규정을 근거로 이를 지연·거절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펜션업체와 계약 전 사전파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 주원인인 환급과 위약금 등 조건 숙지와 이용할 펜션의 지자체 신고여부도 미리 알아놓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시설과 계약 내용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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