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및 교육기관 성교육 등 관심 당부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NETAN) 입구. |
야동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공식 인터넷 사이트는 경찰의 단속이 심해 모두 차단되거나 뚫려 있더라도 유료이기 때문에 비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SNS 시대답게 우리만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보자.
우선 SNS 공유방을 하나 개설하자. 그런 다음 야동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동네 친구들과 형ㆍ동생들을 끌어 모아 이 곳에 업로드 하자. 그러면 벌써 야동이 수십 개로 늘어난다.
다 보고 나니 또 보고 싶다. 이번엔 홍보를 해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면 된다. 우리 SNS 공유방의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이트나 다른 SNS에 무작위로 링크하면 분명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공유방을 활성화 하려면 엄격한 규칙도 있어야 한다. 회원제로 운영할껀데 개인당 2편 이상의 야동을 올리지 않으면 강제퇴장이다. 그러면 야동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소지한 야동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내 올릴 것이다.
대성공이다. 야동 공유방 개설 이틀 만에 접속자가 830명, 업로드 된 야동은 모두 268편에 달했다. 여기에 희귀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까지 30편이나 확보했다.
역시 초고속 정보공유 사회다. 자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야동을 맘껏 구경할 수 있다.
다만 곧바로 경찰서에 끌려가야 한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SNS에 음란물 공유방을 개설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전시ㆍ배포한 운영자 A(17·학생)군 등 19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15∼19세 학생들로 인터넷 상에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더 많은 음란물을 수집ㆍ공유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잦은 시청은 아동·청소년 여성 대상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실제 성폭력 사건의 범인들은 이런 음란물에 심취해 반복 시청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은 자칫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가정과 교육기관의 올바른 성교육 및 유해성 교육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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