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의 한 지역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열차관광 체험온 노인들을 상대로 “관절염과 비염, 뇌막염, 뇌졸중을 예방한다”며 일반건강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2700여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관절염, 뇌졸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과 부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하는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강화해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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