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했고, 이에따라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음식 대접과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5만·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이 시행될 경우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향과 지침 등에 따라 법적용의 현실화 등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경찰과 검찰의 방침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법을 오남용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특정인사들에 대해 표적수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자체 첩보를 입수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진만큼 마음만 먹으면 표적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중앙의 이렇다할 지침 등이 없는만큼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의 지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행령 등 관련 절차가 더 남아 있어 지역에서는 지침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등은 관련 부서별로 김영란 법 송치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하는가 하면 법조항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내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이 김영란법과 관련한 검찰 내부 지침을 연구중이며, 경찰청은 수사국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선 수사관들을 위한 수사지침 마련에 나섰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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