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대형병원 응급실의 안전 의식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이후 원인이 됐던 응급실 감염 예방대책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선별진료 실행여부와 보호자 방문객 출입통제, 보호자 1인이내 상주 제한 등이 겉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1차조사에서는 응급실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분류하는 실시율이 95.9%로 높았지만, 2차조사에서는 77.6%, 3차조사에선 65.0%로 점점 감소추세다.
또 응급실 내에 보호자와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1차조사에서 96.6%의 높은 안착율을 보이다가 2차조사에선 84.4%, 3차조사에선 75.0%로 점점 줄어든 추세다.
보호자와 방문객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1차조사에선 95.2%에 육박하던 것이 2차조사에서 93.1%, 3차조사 82.5% 등으로 떨어졌다.
보호자를 1인 이내만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내용도 1차에선 97.9%였던 것이 2차조사 82.7%, 3차조사 77.5% 등으로 점점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 하는가 하면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음압격리 병상설치와 음압특수 구급차 배치 등을 진행중이나 응급실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바뀐 기준 등에 익숙하지 않아 의료인들이 통제해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고 일손이 부족한 응급실 내에서 보호자를 막기위한 조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역 종합병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역의 한 종합병원 역시 보호자들에게 응급실 이용 규칙을 외부에 고시하고 보호자들에게 고시하고 있지만 방문객들은 출입 통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측에서 방문객 출입 통제 안내 등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잘 지키지 않으려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오랜시간 정착돼 왔던 병원문화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월과 9월 145개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없이 불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병원은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와 선별수가 산정 제외 등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또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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