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짜고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회사에 제출해 금품을 편취한 수리업자 B씨(40) 등 2명도 같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토바이를 타며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8개 보험회사에서 6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오토바이와 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통상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자가 더 많은 상해를 입게 돼 가해차량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해차량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리업자 B씨 등 2명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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