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7월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이달부터 설치ㆍ운영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에는 분양권 및 기존 주택, 토지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도 모두 포함돼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23건(30명) 순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해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이달부터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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