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폭행 피해 교원 제도적 지원 등
법제처, 8월부터 시행하는 법령 발표
8월부터는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우유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수업 중 교사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법제처가 31일 발표한 ‘8월에 새로 시행하는 법령’들이다.
우선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에 따라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 제품도 포함된다. 초ㆍ중ㆍ고교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경우다.
약칭, 교원지위법도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 또는 모욕하는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조사와 교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은 1일부터 시행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2014년 기준 82만여명이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연금법도 있다.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에겐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괄수납하는 개정 유료도로법과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림휴양법도 이달 중에 시행한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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