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결정, “공감은 하지만, 내수위축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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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 “공감은 하지만, 내수위축은 어쩌나”

  • 승인 2016-07-28 19:16
  • 신문게재 2016-07-28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영업활동 축소와 농ㆍ축수산물 찬서리 우려

“사회적 부패 요인 줄어 경쟁력 제고에 도움”목소리도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 9월 시행되면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추석 대목부터 내수위축에 따른 소비감소를 우려하면서도 이번에 갑을관계 개선 등 선진화를 이끌 기회라는 것.

먼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영업활동 축소와 소비재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언론사ㆍ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대상이 광범위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선물 및 향응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추석 대목을 앞둔 농·축수산물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게 당장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가가 많이 위축될 것 같다”며 “고품질 농산물이 이번 법 때문에 활성화가 되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했다.

건설업계는 융통성 없는 법적 접근에 아쉬움을 표했다.

당장 홍보 메뉴얼을 수정하거나 직원들에게 법률 교육을 준비하는 등 헌재 판단에 재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지역 종합건설기업 관계자는 “업무관계로 사람을 만나 가볍게 식사를 해도 법을 위반하게 돼 대외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혼선도 걱정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나 부정청탁의 개념이 유형이 모호하고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데에 불만이 제기됐다.

직장인 조모(44)씨는 “공직자도 아닌 언론인·사립교원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 정작 부정청탁에 가장 취약한 국회의원을 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가 선물수요가 많은 백화점업계는 5만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 구성 비중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강연료도 제한되면서 지식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낙담도 나왔다.

반대로 기대도 있다.

부패가 줄어들면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사회 전체적인 부패 요인이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병안ㆍ방원기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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