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에 ‘흡연부스’ 설치 의견 나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 담배 냄새.”
한남대에 재학중인 고병국(26)씨는 도서관을 드나들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도서관 계단 옆에 버젓이 흡연구역 표시가 있어서다.
고 씨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벤치 일부도 흡연 장소로 지정돼 담배 냄새 때문에 곤욕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대학가가 학교 건물입구와 벤치 등 이동량이 많은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8일 한남대와 배재대, 대전대의 흡연구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흡연구역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흡연구역은 정작 흡연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 하고 있다.
김 모(21)씨는 “흡연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가끔 눈치가 보인다”며 “오히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갈등만 증폭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을 지정할시 담배연기가 새어 나오지 못하게 ‘흡연 부스’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권 일부 대학의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대기업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의 학생들이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실 설치 위치에 대해선 정해진 규정이 없고, 따로 규제할 수도 없다”며 “대학 내 흡연실은 해당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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