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확대와 졸업 후에도 학자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출산지원 등을 위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1명을 출산하면 출생ㆍ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늘렸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요건도 완화된다.
임신과 출산,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를 3~10년으로 개정했다.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고 있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대학생이 본인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는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든든학자금 등을 받은 이들이 취업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대상에 추가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수업료와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1명씩 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을 체험학습비로 지출하면 연말정산 시 7만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