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 결정
언론제보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아니다 판단
해임한 사장직무대행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채용비리 신고로 해임된 황재하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결정에 따라 조만간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채용인사 비리를 신고하고 해임된 내부 신고자 황 전 경영이사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황 전 경영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황 전 이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 김기원 사장 직무대행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신고자 황 전 이사는 공사의 경영이사로 재직하던 중 현재 구속기소된 사장 차준일 전 사장이 지난 3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 인사팀장에게 지시했고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시 권익위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의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이사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됐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에서 내부 신고자 황 전 이사의 경우처럼 조직 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황 전 이사가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대전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본 공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사 사장은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 회복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만일 공사 사장이 권익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가 날로 조직화, 은밀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 위해선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의 사후적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신고 초기 단계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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