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비위생적인 급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전시교육청은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27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 한곳도 해당 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과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유·초·중·고 1000개교 중 52개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시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게 전부다.
학생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급식분야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현황 파악은 필수 사항으로 지목된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불량급식 사태를 계기로 개청 이래 첫 진상조사와 특별감사 투트렉 체재를 가동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급식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점검 이외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에 기본이 되는 세정제 사용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생활화학제품 현황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진상조사 결과 발표 시기와 같다.
시교육청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와 지침이 따로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남도교육청은 시교육청과 상황이 같음에도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가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뜬금없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를 물어 당황스러웠다”며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최근 납범벅 우레탄 트랙을 시작으로 비위생적 급식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 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 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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