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완전 무이자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5%의 대출금리도 학생들에게 부담인 점을 주목한 것.
특히, 제도의 상환원리금 계산을 복리방식으로 하면서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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