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사태’와 관련 건설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7일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석면광산 개발과 관련, 도와 청양군 해당 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1명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훈계 등 모두 8명이 신분상 조치됐으며 청양군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도 감사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복구할 때는 토석으로 내부를 채운 뒤 표면을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해당기업은 건설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승인을 내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한편, 청양군은 사문석 채굴을 위해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모 기업이 지난해 8월 산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이용해 복구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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