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이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확인된 불법전매 횟수만 500여회에 달하며, 연루된 공무원 수십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27명 가운데 7명은 구속기소됐고, 2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혹은 일반 분양받은 공무원, 일반인과 매수인을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전국구 ‘떴다방’업자였으며 5~6명은 떴다방과 중개인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 2~3명은 매수인을 찾는 역할이었다.
검찰은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후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되팔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전매 행위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 중개업소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중개업소 실물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컴퓨터 보관문서 등을 분석했다. 계좌추적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가 5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인 1명이 최대 50건을 불법전매하기도 했다.
▲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연합뉴스 |
수사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확한 인원은 밝히기 어렵지만 연루된 공무원이 10명 이상은 넘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여기에는 일반인들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확한 불법전매 규모 확인을 위해 중개업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한 후 매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한 결과 분양받은 공무원 9000여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00명 안팎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일반에게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지난 1월엔 아파트 구입 후 2년이 안 돼 되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토해냈다.
전매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우선 불법전매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를 알선한 부동산업자와 중개업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여 실제 알선 건수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주력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무원과 민간인 등 매도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전매 횟수나 가담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카드뉴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터질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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