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과 대전시는 대전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곳 가운데 사업장 3곳에서 환경관계법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작업공정 중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 부실 작성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폐기물 보관·관리위반 ▲볘수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환경관계법 위반율은 28%로 배출사업장에서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분적인 환경관리 사항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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