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과도한 이자 요구
경찰 “무등록 업체 이용 안 돼”
“IT전당포 이용했다가 노트북 못 받을 뻔 했어요.”
대전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서 모(24)씨는 최근 학원비를 내기 위해 IT전당포에서 노트북을 저당 잡아 ‘급전’을 받았다. 서 씨는 만기일에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율에 맞춰 상환했다. 문제는 업주 측에서 보관료, 감정료 등 추가금액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그는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추가금액을 안 내면 노트북을 공매에 올리겠다’는 업체의 말에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려 추가금액을 냈다.
최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와 관련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당포는 총 18곳인 가운데 IT기기만 전문으로 다루는 전당포는 3곳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에 전당포 60여 곳이 추가로 검색되는 점을 감안하면 IT 전당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IT전당포는 한 달 기준으로 이자까지 지급하면 물건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대학생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저당 잡힌 IT기기가 공매에 올라가기도 한다.
IT전당포는 감정료, 보관료 등은 일절 받지 않고, 월 2.3%의 이자만 받는다. 계약서에도 두 달까지는 IT기기를 보관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일부 IT전당포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금융취약계층인 점을 악용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자에 포함돼 있다고 대부업법에 명시돼 있어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혹여나 문을 닫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등록업체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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