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00건(6위), 3억 2400만원(6위) 중위권
대전시, 충북도 중하위권 그쳐
국가 대신 지불 추후 상환 지자체 홍보 필요
충청권 시ㆍ도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대전시, 충북도 환자의 제도 이용 현황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급하게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우선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상환받는 것이다.
이용 방법은 환자가 응급실 수납 창구에 요청하면,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한 뒤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를 대신해 지불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자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지급 신청된 응급의료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게 되며, 추후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를 대상으로 대지급금을 상환 받는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3개 시ㆍ도에서는 이 제도가 그다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집계결과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제도 이용건수는 모두 1만 9392건, 금액으로는 85억 8867만 7000원에 달한다.
시ㆍ도별로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이용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시가 이용건수와 금액면에서 엎치락뒤치락 다음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800건(6위), 3억 2496만 4000원(6위)이 중위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전 265건(14위), 1억 8995만 2000원(10위)과 충북 361건(11위), 1억 5244만 6000원(11위) 등은 중하위권에 뒤떨어져 있다.
대전의 경우 인구가 엇비슷한 광주(645건, 4억 4133만 8000원)에 비할 때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 역시 이용건수와 금액면에서 충남도와 강원도 등 타 광역도에 비할 때 뒤처지는 수준이다.
충남도는 도민들이 이 제도를 보다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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