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 있어
#1. 대전에 사는 40대 정모씨는 2013년 방문판매사원의 설명을 듣고 콘도회원권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1년 후 매매 조건으로 33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1년이 지나 회원권 매매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불가 통보를 내렸다. 방문판매 계약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환급 모두 거절했다.
#2. 신모씨는 지난 3월 무료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안내에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90만원이 결제돼 부당하다고 판단,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35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2014년에는 발생건수가 총 1067건, 2015년이 1015건으로 4.8%가 감소했지만 절대량 자체가 적지 않은 편이다.
대전으로 범위를 좁히면 피해 발생량은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다. 2014년 피해건수는 264건이지만 지난해는 6건이 증가한 270건이다. 올해 1∼6월 사이 피해가 벌써 83건을 기록해 이대로라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게 소비자원 측 분석이다.
사유별로는 계약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74%에 달하는 251건이 해약, 청약철회,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생긴 분쟁이다. 단순 문의와 상담에서 빚어진 불편 민원이 46건(13.6%)이나 됐다. 취득세 요구, 사업자 금품 수수와 같은 부당행위도 32건(9.4%)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 광고나 잘못된 표시를 이유로 제기된 민원이 9건(2.7%)이고 품질·A/S 피해도 1건(0.3%)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관할 지자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 단계”라며 “항변권 행사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회원권을 결제하고 유사콘도회원권 계약 체결 시 14일 이내에 판매업체나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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