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사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핵심으로,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창업진흥원이 법적 근거없이 단순 전담기관으로 운영돼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를 비롯한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외부 환경에 따라 정책 순위에서 밀려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시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와 평가관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국가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창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라며 “창업진흥원의 법정긱관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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